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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계엄령 검토’ 수사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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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계엄령 검토’ 수사 특별지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7.11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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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안 심각성·폭발력에 검토시간 걸려…문대통령, 인도 현지서 특별지시”
대변인 “국방장관·독립수사단장 지명”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독립수사단은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외압의혹 사건 등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선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법조인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엔,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가 기무사 개혁 추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엔 “(이번 조사는) 별도의 사건에 한정한 기무사의 역할, 그 역할 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혁 문제와 이번 수사문제는 별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통한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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