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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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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3건 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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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열린 제364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혁신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하차확인장치의 의무적인 사용을 통해 어린이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을 의결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등 6건의 비준동의안 및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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