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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이해’ 전체의원 수시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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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이해’ 전체의원 수시연찬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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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최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가졌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이지문 강사를 초빙,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이해이란 주제로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 대응방법, 직무관련자 판단 여부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된 청렴문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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