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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교복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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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교복지원 조례안 통과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8.03.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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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의회는 최근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모두 22건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에는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원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교복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일부 부서 명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돼 예정된 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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