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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정례회…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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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정례회…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전념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8.09.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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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최근 제2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이윤하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병배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과 체육시설(수영장 등) 이용 시 감면 근거를 마련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서민생활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됐다.
 정일구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서문화 진흥기틀을 완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평택사랑 상품권 사용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김승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의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집행부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5일 개회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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