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방어권 보장 무관, 변호인 접견권 남용하는 황제접견 제한해야
상태바
방어권 보장 무관, 변호인 접견권 남용하는 황제접견 제한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0.2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