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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1억원보다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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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1억원보다 높인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09.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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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없애는 방안도 검토
2주택 이상자 보증 제한할 것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보증보험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제한했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전세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했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까지이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는 정부 규제안인 소득 1억 원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고위 관계자는 “1주택자 전세보증과 관련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을 두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해 1억 원 기준보다는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주택 이상자는 정부 대책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도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공적 보증회사가 갭투자에 동원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은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금융회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공적 보증회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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