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소방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 피움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충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할 때에는 소방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피움이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훈환 현장대응단장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시 소방력 낭비와 긴급한 출동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불 피움 행위를 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사전 신고하도록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며 관행적인 논밭 불 피움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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