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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1년 2회 이상 과적 적발시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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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1년 2회 이상 과적 적발시 '벌점 부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12.0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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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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