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 문제로 농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해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께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 일병과 농민 B씨(60)가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출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자 A일병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오른쪽 배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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