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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여수공무원 2명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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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여수공무원 2명 항소심 기각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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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계약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ㄱ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ㄱ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ㄴ씨(59)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급자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 관급자재 계약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은 중요 범죄다”며 “이 같은 범죄로 인해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무집행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원심의 각 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 있을 뿐이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ㄱ 씨와 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2016년 7월 하순쯤 여수의 한 카페에서 관급 계약 수주 브로커 ㄷ씨(72)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여수시청 발주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가 하면, ㄷ 씨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로 ㄷ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ㄴ씨도 2015년 7월 하순쯤 여수시청 지하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ㄷ씨에게 관급 계약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가 하면, ㄷ씨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ㄷ씨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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