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삼척 관내 건축물 1,136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2월까지 2개 조사반 7명이 참여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453개동을 조사하며, 내년에는 683개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 2명의 보조인력과 건축공무원 1명,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가 참여하는 시민조사참여단 4명을 구성하여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삼척소방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보완할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주진복 서장은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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