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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자치위, 절차대로 안 뽑았다면 학생 처분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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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자치위, 절차대로 안 뽑았다면 학생 처분도 무효”
  • 연합뉴스/ 고동욱기자
  • 승인 2018.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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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규를 잘 따르지 않은 채 구성됐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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