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한 결과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 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 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 및 251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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