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일부터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114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571건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7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는 연구원내 데이터를 토대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참기름이나 한과 등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9건, 함량미달 과자가 2건이 적발됐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깻순 2건, 치커리1건, 쑥갓 1건, 엇갈이 배추 1건, 깻잎 1건, 참나물 1건, 고춧잎 1건, 쪽파 1건이었으며, 쪽파는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인 kg당 0.05mg의 6배인 0.3m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검사대상 농산물 중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직접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함량미달인 과자는 한과류로, 용량이 150g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용량은 133g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하도록 했다.
윤미혜 연구원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직전까지 지속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겠다”며 “연휴동안에도 비상근무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