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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무혐의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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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무혐의로 일단락
  • 연합뉴스/ 김기훈기자
  • 승인 2018.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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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공론화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갑질 처벌을 바랐던 여론의 기대와 사뭇 다른 결과물을 내놨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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