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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 여경 성희롱…‘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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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 여경 성희롱…‘경찰관 해임’ 적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1.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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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선배 경찰관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쯤까지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이 기간 후배 여경 B씨의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 관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순경으로 신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고, A씨는 경사로 B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는 등 대등한 관계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볼을 꼬집꺼나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두사람의 관계 등을 볼 때 보통의 경우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모텔에 방을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했다”며 “A씨의 성희롱 행위가 오랜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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