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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에 등돌린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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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에 등돌린 천안시
  • 천안/ 오재연기자
  • 승인 2019.04.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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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촉진 조례 제정하고도
입찰위주 구매 나서며 외면
구매익수 키워 道단위 공개입찰
외지업체 돈벌이 도움만주는 꼴

 <전국매일> 충남 천안시가 지역업체의 구매촉진을 외면하는 사례가 여전. 지역업체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고도 지역업체의 물품 구입에 우선하기 보다는 입찰 위주로 구매에 나서 외지업체에 계약건을 빼앗기는 사례들이 많아 지방자치에 역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조례’에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시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천안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럼에도 정작 시는 예산 절감과 투명성 제고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놓고 사후 자체 및 외부 감사가 이뤄지는 과거 사례들이 있어 사업부서는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피하려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매액수도 덩치를 키워 충남도 단위 입찰을 실시해 외지업체 돈벌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꼴이다.


 입찰에서 탈락한 지역업체은 예산 절감이라는 시의 방침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부서들이 내·외부 감사를 핑계로 지역업체에 수주할 수 있는 사업도 입찰로 돌려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은 천안시만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거나 몇몇 지자체만 시행하는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무늬만 있는 조례로 전락했다. 지난해 천안시가 발주한 물품과 공사를 포함한 지역업체 수주율은 41.2%로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물품 구매 같은 경우 시가 원하는 예산 절감 조건에 맞는 금액 선에서 공급할 능력이 있고 수의계약 금액 선에서 발주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사업비 전체로 묶어 충남도 단위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감사를 우려해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충남이나 전국단위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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