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 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소유자가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유기·유실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물 등록은 군 산림축산과 또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정보변경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서는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관내 읍사무소 및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장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반상회를 통한 홍보,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예산/ 이춘택기자 cht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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