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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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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무더기 적발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9.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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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읍면동·시민수사대 326명 투입 암행단속 실시
불법투기 등 41건에 과태료 처분·현지서 계도 안내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로 구성된 30개 반 32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9월 중점 단속은 8월에 이어 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시는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해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불법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동 책임의식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소각 적발 1건 50만 원, 불법투기 적발 7건 1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3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판문동 3건, 중앙동 4건, 경고문 부착 315건 등 평상시에도 불법투기 민원이 많이 발생 됐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는 지난 5월에 이동식cctv를 구입해 구도심, 재래시장,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해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법투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동시에 주야간 시민들의 생활안전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 원, 2018년 330건 6495만 원, 2019년 9월 현재까지 212건 4395만 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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