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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손님맞이는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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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손님맞이는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 박재집 강원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팀장 경위
  • 승인 2017.12.0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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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벌써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과 더불어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우리국민은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부터 잘 지키는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노상에서의 방뇨는 물론 담배꽁초 등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꼭 흡연구역에서 해야 하고 경기장이나 외국인 숙소 등 주변에서 고성방가, 음주추태를 벌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선진국가의 국민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횡단보도가 옆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보란 듯이 무단횡단을 감행한다. 달리는 차량이 위험하다는 크락션을 울리면 힐끗 쳐다보면서 오히려 차량운전자에게 무어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거리에 꽁초 버리기와 침 뱉기를 마치 자기의 일상생활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러한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부터 바로잡기로 하였다. 17년 12월 1일부터  18년 2월 25일까지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암표매매” 등 선정 집중 단속 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는 범칙금 5만원, “담배꽁초” 등 투기 3만원, “음주소란” 등 5만원의 범칙금을 발부하며 “암표매매”는 16만원 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국민 스스로가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러한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 선진 국민 다운 면모를 보여 주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즐거운 관광 여행이 되도록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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