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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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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 이서열 경기 고양 일산동부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 승인 2018.10.3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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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만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던 과거 절대군주체제와는 달리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국가권력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분권화된 3개의 권력은 각 권력의 행사들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여, 결국 국가권력 전체는 적절한 균형점에서 안정적으로 행사되게 된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 또한 위 삼권분립의 모습과 비슷한 견제와 균형의 작동원리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아직까지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모든 형사권력이 오직 검찰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절대군주체제에서 군주의 통제받지 않는 무한권력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위와 같은 무한권력의 연원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형사법을 중시하였고, 이 형사법을 쉽게 통제하게 위해 검찰에 형사권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 조선총독부 시절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 이 검찰을 통해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수월하게 통치할 수 있었다.

 

최근 국민 대다수사이에서는 형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금의 기형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쩌면 지금이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른다.

 

두 권력기간 중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정부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수사권 조정의 첫 발걸음을 땐 결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같이 검찰에 편향된 권력에 대한 개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를 위한 조정안이 입법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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