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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예방,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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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예방,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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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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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얼마 전 ‘도시경찰’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때 검거된 피의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카지노 칩 대리구매’라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하려다 범죄자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 2431억원에 비해 82.7%나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피해액은 12억2000만원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40.4% 증가한 7만218건으로 하루 평균 19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행했다고 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수는 6만933건으로 전년 대비 33.9%(1만5439개) 증가했고 은행권인 66.1%(4만289개)로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40~50대가 피해액 2455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피해액의 56.3%에 달했고 60대 이상 987억원, 20~30대 915억원 순이었으며 20대 미만도 피해액 17억원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은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으로 69.7%를 차지했고 소셜미디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도 1346억원(30.3%)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령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 및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받거나,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납치나 협박 전화를 받으면 가족의 안전부터 확인하고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먼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처 불명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혹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고 경찰관서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확인하는 습관으로 피해를 예방하였으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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