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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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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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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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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정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난해 경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산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7월부터 전국 모든 1급지 경찰서로 확대되었다. 시범운영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이 이전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른 조치이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가 담당한다. 이들은 영장신청 전 강제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갖추어졌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사 불청구 또는 판사 기각 영장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관들을 교육하고, 일부 중요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법리검토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찰 권력 비대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본래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판단하게 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신청주체를 검사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때로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절차상 지연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

 

다시 한 번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토록 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재설계가 절실하다. 또한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는 개헌 논의 또한 지속돼야 한다. 영장심사관제도는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보다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사법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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