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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6년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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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6년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6.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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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최근 ‘2016년도 제8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봉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과 포항 경제자유구역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안), 김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봉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봉화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의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것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봉화군의 재정비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경제자유구역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중인 포항시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10.46㎢에 대해 2018년 4월 26일까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해 조기 해제하려는 것으로 이번 의결사항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 개발행위허가’는 김천시 어모면 일원에서 서울 지하철 철도차량을 제조중인 ㈜로윈이 기존공장 증축과 제작차량 시험선로 부설을 위해 공장부지를 2배로 늘리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도에서는 기업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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