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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심한 공무원 무조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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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심한 공무원 무조건 퇴출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1.1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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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부정청탁이 심하거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이들 규칙에는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징계대상 비위로 추가됐다.
 종전에는 이러한 부정청탁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 분류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징계 수위도 올렸다.
 예를 들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각 기관의 징계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리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리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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