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무원 초과근무하면 휴가 준다
상태바
공무원 초과근무하면 휴가 준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1.1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시간 40% 감축·연가 100% 사용’ 정책 추진
초과근무땐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 연차소진 독려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식 보고…효율적 근무제도 유도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복무제도혁신…초과근무 시간보상·동계휴가제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 업무체계’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인명구조·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통해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