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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복지 시행 시민 생활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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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복지 시행 시민 생활권 보장 확대”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8.08.28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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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중증장애인 연금
내달부터 4만원 인상 25만원 지급
노인·장애인 소득 보장·생활 지원

▲윤영란 포항시 복지국장은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포항시 복지정책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복지정책 주요 추진상황’ 기자회견


 경북 포항시가 더 강화된 복지제도 시행으로 시민 생활권 보장 확대에 나선다.
 윤영란 포항시 복지국장은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포항시 복지정책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국장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액을 인상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9월부터 기존209960원 지원하던 기초연금을 약 4만원 올려 250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9월부터 4011명(1~2급, 3급 중복장애인 5,633명의 71.2%)에 대해 월 209,960원지급 하던 연금을 4만원가량 올려 2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 아동수당 지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90%(상위 10% 제외)의 0~5세 아동(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단된다. 대상자는 23,723명으로 현재 22,294명(94%)이 신청을 완료했다.


 아동수당 역시 오는9월부터 매월25일 지원한다. 9월분 수당은 지급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21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계, 의료급여 가구의 경우 양곡가격의 9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가격의 50% 지원한다.
 특히, 확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출, 화재, 이혼, 단전 등이 이에 해단된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한다.
 윤영란 국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노인·장애인 빈곤현상 완화와 함께 5세 이하 아동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양곡 지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긴급지원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구 위기상황 해소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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