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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보상제 도입’ 경남도, 도로사업 발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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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보상제 도입’ 경남도, 도로사업 발주 변경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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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사업 혁신계획 올해부터 시행
발주전 주민대표 포함 보상委 가동
조기준공·부분개통 위주 예산 투입

 경남도는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도로사업 장기화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사업 발주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에 착수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기간 연장 등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사업부터 보상률 60% 정도를 충족하는 등 일정 보상률을 넘기면 공사를 발주하는 ‘선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보상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보상체계도 적용한다. 기존에는 보상 위탁기관과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에서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 발주 전 주민대표를 포함한 보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사전공청회를 열고 감정평가사를 공동 선정하는 등 절차로 진행한다. 사전공청회도 참석률이 낮은 평일 낮 시간대가 아닌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시행한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만 집행해 공정에 차질을 빚는 사업지구는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개통 위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도 사업 추진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분석해 조기 준공과 부분개통이 가능한 지구로 지구 간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도로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도로 거버넌스(Road Governance)’를 구축해 설계 때부터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한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에 따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공사기간 단축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올해 도로사업은 전년보다 220억원 줄어든 33개 지구(180.2km)에 1493억원(국비 441억원, 도비 1052억원) 규모다. 국지도 사업 11개 지구(91.9km)에 943억원, 지방도 사업 22개 지구(88.3km)에 55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다. 올해 준공예정 및 부분개통 가능한 6개 지구(46.0km)에 159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로사업 혁신을 통해 지방도 사업 공사기간을 평균 9.6년에서 6.6년으로 3년 정도 줄여 도로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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