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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피스텔 지을때 '하자보수 보증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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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피스텔 지을때 '하자보수 보증금' 내야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16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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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르면 4월부터 건축허가때 예치하도록 권장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이 기간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처럼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오피스텔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올해 첫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인식돼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 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며 "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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