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연중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65~65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도·시비를 매칭 지원해오다, 국·도비 지원이 지난 5월 중단 결정돼 시는 1억원의 자체사업비를 확보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보급가격이 49만~142만원인 미니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34만~88만원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미니태양광 325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34㎾로, 양문형 냉장고(900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시는 지난해와 올 현재까지 공동·단독주택 157가구에 1억2000만원을 보조해 250~500W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6만4056kWh로, 이는 나무 791그루를 심어 4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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