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보육 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유아 6만 40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1만 4000여 명의 급·간식비 11억 원을 편성해 1인당 300원씩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기존 2045원에서 2345원으로 증액돼 영유아의 균형있는 영양관리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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