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개발·소비촉진 행사 등 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 도비 2억 4000만원, 시·군비 5억 6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1∼2인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한우 선물세트, 육포, 곰탕 등) 및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한우고기 시식·소비촉진 행사 등을 위해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한다.
도는 이와 함께 한우고기 소비 안정화에도 나선다. 도내 한우브랜드의 주기적 할인행사를 시행토록 유도한다.
특히 홍콩, 마카오 등 수출과 대형유통업체 거래를 확대해 한우고기 소비감소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6일 “법 시행 후 처음인 설과 연계해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도의회, 도가 협력,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 한우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한다”며 “한우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내 산 한우고기 소비에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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