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김현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한의학의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를 난임부부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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