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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산농협, 재작년 '5월2일 휴점사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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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산농협, 재작년 '5월2일 휴점사태’ 파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2.25 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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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행사때 백령도 방문 중 기상악화 등 문제로 평일 휴점
조합원 “백령도서 행사 꼭 했어야 하는 타당성 확인 필요” 진정서


 인천축산농협(조합장 홍순철)이 지난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로 백령도 방문 중 일정 조정 미흡 및 기상 악화 문제로 2일은 정상영업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점 및 지점, 경제사업장이 휴점한 것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최근 진정서가 접수됐다.


 조합원 A씨는 1월 24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 인천축산농협이 일정 조정 미흡으로 정상영업일인 2일 신용, 경제사업장 영업마비로 혼란 및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은 물론 유·무형의 손실,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 도서지방인 백령도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꼭 했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1박2일 계획이 2박3일로 하루가 추가된 지출내역서를 공개하고, 휴점으로 인한 조합장, 상임이사 징계에 대한 처리 미흡에 이어 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소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천축산농협은 조합원이 789명에 신용사업장이 본점을 비롯 구월, 신기, 가정, 계산, 연수, 부평지점 등 7개소이며, 경제사업장으로는 본점과 구월, 계산, 부평판매장 및 신기 사료 구매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명의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시행 지본(인천)17201-33 (2019.02.19)’을 통해 '인천축협은 관내 도농상생을 위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의 및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실시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부득이 해당일자에 휴점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근무직원(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을 배치해 본.지점 및 경제사업장 대고객 안내문 게시, 예금 만기고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해 고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후 임원 간담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어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여부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점을 혜량해 줄 것과 지출내역서는 인천축협 정관 제140조의 2(운영의 공개) 5항에 따라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 가능한 점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축협 임원은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 중에 있으므로, 금감원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A씨는 “조합의 신용사업장은 금융기관으로, 정상영업일에 영업마비로 혼란 및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은 물론 유.무형의 손실,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외면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것”이라면서 “회신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매진해 나가겠다는 금융감독원장의 소신에 비켜가는 ‘감싸주기식’ 이어서,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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