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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중계 밀수 주범에 ‘1조3천억’ 역대최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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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중계 밀수 주범에 ‘1조3천억’ 역대최대 벌금
  • 연합뉴스/ 김선호기자
  • 승인 2019.0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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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 씨(53)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윤씨와 양씨가 받은 벌금액 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이며,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협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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