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중국에 의류 57억어치 밀수출’ 의류업체 대표들 집유 확정
상태바
‘중국에 의류 57억어치 밀수출’ 의류업체 대표들 집유 확정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9.03.13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의류 십수만 벌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체 공동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인 김모 씨(67)와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총 318회에 걸쳐 57억1695만원 상당의 의류 14만4406벌을 중국 의류업체 등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보따리상' 업체를 통해 의류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액과 관련해 1심은 김씨와 박씨 각각에 밀수출 대금인 57억1695만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은 '공동범행'이므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밀수출 대금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공동으로 추징하라는 판단이 맞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