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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선관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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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선관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중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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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보기)는 26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1일부터 27일자 호외(일명 속지)지를 추가 발행한 후 무더기로 배포한 지방일간신문 주재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A사 지방일간신문 B모씨는 호외(일명 속지)지를 4면을 발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1만 부 가량을 서산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20~30부 씩 500부까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배포하고 남은 신문 1000여 부를 임의로 제시받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제95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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