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군민, 군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촉진 할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을 심의해 군민의 삶을 바꾸며, 군민의 힘으로 더 큰 도약을 할 보성군을 위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성/ 박종수기자 p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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