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내달 7일부터 2019년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신규 안정자금 신청자의 연중 고른 지원을 위해 1~3분기 100억, 4분기 50억 원을 지원하며, 새로운 업체의 지원 확대 목적으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상환 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을 제한한다.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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