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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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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피의자 구속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0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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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모 카페에서 닌텐도 스위치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약 1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A씨(남, 21세)를 구속했다.
 
 A씨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실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그 돈을 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한 PC방에 있다가 대덕서 담당경찰관의 공조요청을 받은 대구 지역의 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덕경찰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는 절차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인증된 안전   거래 사이트를 통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   청 사이버캅 어플을 설치해 거래 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면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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