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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산 보행용 매트 국산으로 속여 정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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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산 보행용 매트 국산으로 속여 정부 납품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9.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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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업체 4곳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시가 9억원 상당의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하다 정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19일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매트 7613롤을 밀수입해 불법 납품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보행용 매트는 토사 유실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 비포장도로에 설치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하면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올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실은 뒤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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