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매트 7613롤을 밀수입해 불법 납품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보행용 매트는 토사 유실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 비포장도로에 설치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하면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올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실은 뒤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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