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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령 9일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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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령 9일 개정 공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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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산림청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개정 공포했다.

올해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한다.

또한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상향했다.

벌채의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이밖에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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