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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보호하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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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보호하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
  • 우정식 강원 태백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 승인 2014.08.0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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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급박하고 절박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112를 이용하고 일반 민원전화는 182를 이용하면 된다. 112를 통하여 신고한 경우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위치를 알려 경찰관에게 신속한 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을 고려해 휴대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여 납치, 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 SOS 국민 안심 서비스이다.이러한 시스템으로 자살시도자,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와 학교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미아구조 등으로 긴급한 30여건의 사고를 경찰이 해결한 바 있다.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사용기기에 따라 사전가입 후 단축번호를 눌러 사용하는 원터치SOS 서비스와 앱을 다운로드 후 가입하여 앱 실행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112 앱 서비스, 휴대폰 없이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치를 전송하는 U-안심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언제 있을지 모를 내 아이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호자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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