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시는 감면대상자 자료 정비와 자동차 말소자 현황 자료 등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부과 처리 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6일 부터 9월 말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산정, 연납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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