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동)는 21일 도청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지사장 한만기)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춘천지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5개 지사와 태백병원 등 3개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및 산재의료, 근로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 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근로자 복지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의 근로복지 분야 상담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권익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