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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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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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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 [동작구의회 제공]
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 [동작구의회 제공]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곽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부터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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