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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속초·고성·인제·양양 출마 후보자 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 놓고 선거 초반부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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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속초·고성·인제·양양 출마 후보자 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 놓고 선거 초반부터 설전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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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후보 제공]
[이양수 후보 제공]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속초·고성·인제·양양 지역 후보자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 문제(본보 인터넷 판 27일·28일자 보도)를 둘러싸고 불법이냐? 합법이냐?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지난 26일·27일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가 사전 출입 허가 없이 출입과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통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침입, 불법 사진 촬영 후 SNS 게재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방사령관 출신 김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군인에 대한 ‘갑질’일 것 이라며 ▲통제구역 인지(認知) 여부 ▲무단침입 경위 ▲사전 부대승인·협조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도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므로 공개토론이 아니라 공개 사과할 일이라며 ▲정확한 사진 촬영 장소는 ▲통제구역인지 몰랐나 ▲사전 부대 협조받은 것 맞나며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해당 행사는 사전에 고성경찰서에 정상적으로 집회신고와 도로 행진 관련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 적법한 행사였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또 해당 행사는 행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동행한 복수의 고성경찰서 소속 경찰, 당시 초소 경비 중이었던 장병 등 치안과 국방을 각각 담당하는 국가기관 소속 요원들의 협조 및 안내를 받아 진행된 합법적·정상적인 행사였음을 강조했다.

고성 마차진 사격장은 대공사격장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와 ‘사격훈련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 통제 방법이 달라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 후보가 자세히 모르고 공개 질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그간 공개 및 추가 공개 질의가 현명한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호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에 대해 이 후보 측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기대한다며 필요 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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