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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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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기한 연장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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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 제공]
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올해부터 지급을 추진 중인 농어업인 수당의 신청 마감일을 18일에서 오는 2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수 있고 사업 첫해인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접수기간을 1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에게 월 5만원씩 매년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인천시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를 두고 직전 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어업인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직전년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거나 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는 농어업인, 그리고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최철영 군 농정과장 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이 없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아직까지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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