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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5년만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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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5년만에 해제된다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4.1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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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정부·경기도·평택시 등과 해제 협약 체결
시 전체 면적 10.9%…“규제 고통 해소·지역 발전 제고
[용인시 제공]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지역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업체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  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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